文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서해 피격 은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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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담당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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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삭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담당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이 일어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격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도 서해 공무원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에 대해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이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부 묶어서 제출해 자료 양만 60000쪽이나 된다"며 "각 피고인과 관계되는 증거를 특정해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건인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증거인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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