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산후조리원 전 직원, 산모 명의 도용해 졸피뎀 처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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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담당하던 직원이 산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도용을 당했다는 A 씨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력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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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담당하던 직원이 산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약물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도용을 당했다는 A 씨 등에 따르면 최근 보험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력을 발견했다.
지난 2020년 2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 서구의 한 내과에서 매달 졸피뎀 28정씩을 처방받은 이력으로, A 씨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도 해당 내과에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으로 찾아간 A 씨는 지난 2020년 초 한 달 동안 이용했던 둔산동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 B 씨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조리원에서 신생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퇴사 이후 2년 반 동안 고객이었던 산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도용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B 씨의 채용 당시 결격사유가 없었다며, B 씨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 씨에게 장기간 졸피뎀을 처방해 준 내과 측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약물에 찌든 사람이 갓 태어난 내 아이와 신생아들을 관리했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조리원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수년간 잘못된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 준 병원도 본인확인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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