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문 열 때 마스크 쓰고 밥 나오면 벗는 일상, 2년3개월 만에 ‘끝’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11월부터 식당·카페 적용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8개월 만에 실내도 해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 밥이 나오면 마스크를 벗는 생활을 해 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아가 교사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언어 발달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게 된다. 2년 3개월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여전히 의무가 남아 있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노선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지하철과 같은 도시철도와 KTX 등 철도, 항공기, 여객선, 택시 등이다. 병원과 약국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다.
이날은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국민들은 경각심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지자체가 먼저 마스크를 반드시 쓰도록 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자 2020년 8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부산시, 대구시, 서울시 등이 차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과 12개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헬스장 대형학원, 뷔페가 포함됐다.
그로부터 한달 뒤인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종교시설과 실내 스포츠경기장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 포함됐다. 공연장과 영화관, 미용실, 백화점·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 때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이 때 시행됐다. 2020년 11월 8일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한동안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했었다.
그 뒤 2021년 4월 12일 모든 실내·실외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모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썼다.
이 조치는 1년 넘게 이어지다가, 지난해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했다. 이 제한은 4달 뒤인 지난해 9월 26일에 풀렸다. 그로부터 다시 4달 뒤인 오는 3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영유아들이 보육교사의 입모양을 볼 수 없어 언어발달이 늦어진다는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 2021년 서울·경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9%가 마스크 사용으로 아동들의 언어노출과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학교 여건을 마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이런 진전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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