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관위, 설명절 전후 금품제공 등 선거 위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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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서거를 앞두고 다가온 설 명절 전후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조합원 등 선거인에 대한 명절선물(직접제공·택배이용 등) 제공, 호별방문 행위, 관내 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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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서거를 앞두고 다가온 설 명절 전후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0일 동해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주경)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조합장, 입후보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선관위는 그러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 최고 3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의 조합원 등 선거인에 대한 명절선물(직접제공·택배이용 등) 제공, 호별방문 행위, 관내 행사·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정광철 동해선관위 사무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동해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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