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취약계층 주거급여 4인가구 임차료 최대 25만6000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익산시가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수급자세대 청년이 취학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임차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청년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로 나눠 지원된다.
시는 올해 선정기준을 지난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이하에서 47%이하로 상향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원 임차료 역시 지난해보다 인상해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우 16만 4천원,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5만 6천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수급자세대 청년이 취학 및 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임차료가 별도로 지급된다. 청년 분리 지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선 주기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한도액 내에서 수선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이나 복지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배종윤 기자(=익산)]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 연휴 시작된 중국, 코로나19 다시 퍼지나
- 안철수, 연일 김기현 겨냥 "말장난 그만…공포 분위기 만들어"
- "UAE 적은 이란" 그 말에 감춰진 기후변화대응
- 尹 "UAE 적은 이란" 파장, 대통령실 "이란측 오해로 초점 흐려"
- 美, 우크라의 크림반도 공격 지원 검토…러, 핵전쟁 위협으로 맞서
- 尹대통령, 문 정부 비판하며 "우리나라 원전 추가 건설할 것"
- '폼생폼사' 결혼식, "니가 내라 식사비"
- "전장연으로 손실 4450억" 발생했다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손실'은?
- 최연소 여성 뉴질랜드 총리 전격 사임…"결혼식 올리고 딸 첫 등교 함께"
- 인하대 성폭력·사망 사건 가해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