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소환 조사… “상세히 말씀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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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중증외상환자 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구급차)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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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중증외상환자 등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구급차)에 탑승해 구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1시 57분쯤 서울 마포구 소재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국정조사가 끝났으니 소상히 말씀드리려 한다”고 짧게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신 의원이 탑승한 닥터카는 신 의원의 자택 인근을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닥터카는 비슷한 거리에 있던 다른 차량보다 20~30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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