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미분양 해소 위해 중과세율 완화"…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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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20일 부동산 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내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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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20일 부동산 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내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래절벽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을 감소시켜 미분양 증가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취득세 중과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거래절벽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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