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정부, 홍콩·마카오인과 동성 혼인 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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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내정부(內政部)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커플 이외의 모든 다국적 동성 결혼 신고가 가능하다는 서한을 각 현과 시 정부에 보냈다고 중시신문망 등 대만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1년 8개월 만에 고심 끝에 중국을 제외하고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과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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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대만 내정부(內政部)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커플 이외의 모든 다국적 동성 결혼 신고가 가능하다는 서한을 각 현과 시 정부에 보냈다고 중시신문망 등 대만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PCPR) 등 동성 결혼 지지단체들은 대만 정부가 이런 내용의 사법적 해석을 지방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에선 동일 언어권인 홍콩·마카오인과의 동성 결혼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만인 딩쩌옌(丁則言)과 마카오인 량전후이(梁展輝) 등 2명이 타이베이 중정(中正)구 호정사무소를 상대로 낸 동성 혼인 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2021년 5월 6일 이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딩씨와 량씨가 같은 해 10월 1일 중정구 호정사무소에서 동성 결혼 신고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호정사무소 측은 중국·홍콩·마카오의 경우 모두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어 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은 딩씨와 량씨 거주지가 대만인 만큼 대만의 동성결혼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만 정부는 1년 8개월 만에 고심 끝에 중국을 제외하고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과의 동성 혼인 신고를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외국관계민사법률적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성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대만 내정부가 밝혔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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