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구민생활 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이소정 기자 2023. 1.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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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1인당 70만 원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김경호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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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1인당 70만 원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상해사고에 따른 장례·응급비용과 치료·수술·입원비 등 의료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해 사망,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구는 기존 1인당 70만 원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지금까진 상해사고에 따른 장례·응급비용과 치료·수술·입원비 등 의료비용만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해 사망, 후유 장해, 화상 수술비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엔 1회당 100만 원까지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은 수술 횟수에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과 정부재난지원금 등에 따른 보장사항은 제외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2021년 2월 안전사고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보장금은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가입 기간은 연중이다. 청구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았다.
김경호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2021년 2월 안전사고 피해를 본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보장금은 정액형 보장이 아닌 사고 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청구당 본인부담금 3만 원이 공제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 가입 기간은 연중이다. 청구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98명의 구민이 보상 혜택을 받았다.
김경호구청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구민들이 빠르게 생활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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