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박영선 도움 받을 수 있다'며 돈 달라 해"

송주원 2023. 1. 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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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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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박모 씨 증인신문
"선거 비용·공천 로비로도 돈 요구"

이정근(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탁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아갔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총장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박 씨는 2019년 11월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와 관련한 청탁을 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전 부총장이 박 전 장관과 언니·동생 하는 사이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투자사 관계자를 만나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줬고, 이후 돈을 더 달라고 해서 모두 3000만 원을 건넸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장관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준 건가'라고 묻자 박 씨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이 처음부터 박 전 장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투자사 관계자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박 전 장관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이 선거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선거 비용 충당을 위해 남편 소유의 땅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를 쓰고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봤고, 박 씨 역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다.

이밖에 박 씨는 "당 공천을 받으려면 로비도 해야 하고 어른들께 인사도 해야 한다며 땅을 담보로 주겠다고 해 돈을 준 것"이라며 "도움 받는 것도 좋고 땅도 좋으니 돈을 줬다"라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의 2020년 통화내역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녹취파일에는 박 씨가 '일단 급하면 통장으로 5000만 원 넣어드릴까요.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말하는 음성, 이 전 부총장이 '예'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모두 9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 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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