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신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솔닥, 병역특례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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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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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이 '2023년 병역특례기업(산업기능요원 부문)'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현역·사회복무 대신 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등 결격 사유를 지닌 기업은 선정될 수 없다.
솔닥은 올해 우수한 IT 인재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솔닥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우수 인재들이 성장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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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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