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민폐 주차? 고생 좀 해봐"…경비원의 '사이다 응징'

신송희 에디터 2023. 1.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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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지하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민폐 차량'에 사슬을 감고 경고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인 주차장 경비원 측 대응이 화제입니다.

A 씨는 "퇴근길에 마주친 스티커 차량의 운전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 주차한 것"이라며 "차주가 당시 한 건물 상가 사장에게서 주차 허락을 받은 뒤 해당 건물에 주차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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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지하 주차장 통로에 차를 세워두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민폐 차량'에 사슬을 감고 경고 스티커를 여러 장 붙인 주차장 경비원 측 대응이 화제입니다.

어제(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로에 주차한 차주 vs 스티커 왕창 붙인 경비 아저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회사 지하 주차장이다. 코너 도는 통로에 주차해놓고 연락처도 없고, (안내) 방송도 여러 번 했는데도 차를 안 뺀다"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주차선이 없는 통로 한쪽에 세워진 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슬로 이어진 주차 금지 표지판 여러 개가 차 앞뒤로 세워져 있고, 운전석 쪽 앞바퀴에는 쇠사슬로 감긴 채 쇠 재질로 보이는 막대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 유리 곳곳에는 노란색의 주차 금지 경고 스티커를 잔뜩 붙여놨습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경비 아저씨 일 확실하게 하시네", "속 시원하다", "경비 아저씨 우리 아파트로 스카우트하고 싶다", "사슬로 묶여 있어 그냥 도주도 못 하겠다", "차주 스티커 떼려면 고생 좀 하겠다", "후기가 기대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폐 차량이 외제차 등 고급 세단이었어도 똑같이 했겠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20일) 후기가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퇴근길에 마주친 스티커 차량의 운전자는 근처 회사에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건물에 주차한 것"이라며 "차주가 당시 한 건물 상가 사장에게서 주차 허락을 받은 뒤 해당 건물에 주차했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화가 난 경비 아저씨와 소장이 엄청 소리 질렀고, 차주는 거의 울기 직전인 모습으로 관리실로 따라갔다"며 "문제의 차는 빠진 상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차를 잘못한 사람이 1차 원인 제공을 했더라도, 민폐 차량을 에워싸 막아버리거나 바퀴를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등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이를 범죄 행위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 즉 차량의 효용을 해쳐 원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형법 제366조 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폐 차량을 마주했다면 우선 주차관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차적이며, 통상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조차도 소용없다면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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