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장·직원 살인사건…“범인은 숨진 직원”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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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사장 살해 후 극단 선택”
피의자 사망해 ‘공소권 없음’ 결정

인천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대표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은 직원의 범행으로 일어났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5일 오전 8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A씨(사망 당시 58세)와 대표 B씨(사망 당시 58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씨의 몸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에 누워있는 A씨 등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당시 다퉜던 것으로 보고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현장 감식과 주변인 조사, 시신 부검도 했으나 피의자들이 모두 사망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B씨 측 유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시신 부검 감정서 검토, A씨 유서 확인, 사망자 휴대전화 재분석, 유족 재조사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B씨의 범행을 확인한 결정적인 단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지검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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