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중고거래 다 돼도 이것만큼은 안돼

김경림 2023. 1. 20.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20일 설 명절로 많이 들어오는 품목들 중에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명절 기차표를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20일 설 명절로 많이 들어오는 품목들 중에 중고거래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명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이와 관련해서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

명절 기차표를 정가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