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택시는 쓰고, 학교는 벗고… 세부 기준 어떻게 되나?

김진룡 기자 2023. 1.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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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그 이후더라도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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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택시는 3밀 환경이라 착용하는 것으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에서도 착용 유지해야
다만 학교 학원 어린이집은 의무 아닌 권고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그 이후더라도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에서는 기존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끼고 버스를 타는 승객의 모습. 국제신문DB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나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등이다. 또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와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함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등 다중이 동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도 포함됐다. 방역당국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 밀집 밀접 3밀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다른 대중교통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한다.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 전환된다.

이외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다.

이번 결정은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이뤄졌다.

주간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1주째 감소하고 있고 주간 치명률도 0.07%로 0.10% 이하다.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은 68.5%로 50% 이상이다.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62.1%로 60% 이상을 달성했다. 다만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34.5%로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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