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성추행 혐의 팀장, 재심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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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팀장 A씨가 재심에서도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A씨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A씨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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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팀장 A씨가 재심에서도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A씨를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위 결과와 관련해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의 재심 신청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지난번과 동일한 징계 수위를 유지했다. 해임 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A씨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해 11월11일 직원 20명가량과 저녁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복수의 직원에게 “2차를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에 일부 직원이 같은 달 16일 경기도에 “A씨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당했다”며 공익제보를 했고, 다음날인 17일 경상원 내부 조사 후 A씨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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