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마스크 벗는다…유증상자는 착용 '적극 권고'

정현수 기자 2023. 1. 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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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이들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에 대해선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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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마크스 착용의무 조정계획을 발표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3.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3년 동안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던 학생들은 개학 시즌과 맞물려 마스크 없이 학교 생활에 나선다. 교육당국은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1월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월30일이다. 이에 따라 학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이들과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에 대해선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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