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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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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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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