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충식 2023. 1.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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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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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무주택 세대로서 부부 모두 광주시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 수혜자와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편성해 가구당 보증금 대출 잔액의 최대 1.5%인 금액의 대출이자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게재돼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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