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1만원 더" "웃돈 거래"…설 연휴 KTX 암표 기승에 귀성객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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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구간 KTX, SRT 승차권 대부분이 매진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 거래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울~부산 KTX 편도 가격은 5만9800원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에 판매하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편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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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구간 KTX, SRT 승차권 대부분이 매진되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암표 거래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20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설 연휴 기간(21~24일) 기차표를 거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서울~부산 KTX 편도 가격은 5만9800원이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에 판매하는 글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4만원까지 가격을 부풀려 기차표를 판매하고 있었다.
암표상들은 3만7000원~4만3500원에 판매되는 서울~동대구 KTX 승차권 일반석을 7만원에, 5만2700원에 판매되는 부산~수서행 승차권을 2인 14만2000원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일부는 판매가를 '1234원', '11만1111원', '99만9999원' 등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올려둔 뒤 "연락 주면 가격 알려드리겠다"고 꼼수를 부렸다. 또 시간대별로 여러 장의 티켓을 판매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티켓을 정가에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듯 구매자들은 "장당 1만원 더 드리겠다", "웃돈에도 거래하겠다", "가격 먼저 제안해달라" 등 어떻게든 표를 구하려 애쓰고 있다.
서울~부산행 KTX 표를 구하는 한 누리꾼은 한몫 챙기기에 나선 판매자들을 향해 "사기꾼은 거르겠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명절만 되면 찾아오는 암표 거래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은 불법행위이나,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한편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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