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돈거래 없었으면 청약 시도 힘들었을 것”...한겨레 ‘김만배와 돈거래’ 조사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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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20일 발행된 신문 2면 전체(하단 광고 제외)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에서 김 씨와의 돈거래로 해고된 편집국 간부 A 씨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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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최초 보도 후 담당 보직 부장에 돈 거래 사실 알려
담당 부장 회사에 보고 안해
한겨레신문은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가 참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한겨레는 20일 발행된 신문 2면 전체(하단 광고 제외)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에서 김 씨와의 돈거래로 해고된 편집국 간부 A 씨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정상적인 사인 간 금전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9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였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A 씨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분양금 규모에 비춰볼 때 김 씨와의 9억 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김만배 씨는 외형적으로는 기자 신분이었으나,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자들이 많았고, 이 전 간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간부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만으로도 심각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더욱이 대장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도 대장동 핵심 인물과의 돈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직책도 유지하는 등 이해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동아일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기사가 실리자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한겨레 보직 부장을 찾아가 기사에 등장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며 김 씨와의 거래를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담당 부장은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달 초 한겨레를 명기한 보도가 이어져 파문이 생긴 후 뒤늦게 보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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