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능성 우려' 에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황재희 기자 2023. 1.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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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2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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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남용 우려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2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로 지정하는 에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해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냄)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재지정하는 1종은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이다. 식약처는 헤로인과 유사한 점을 보이는 6-모노아세틸모르핀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키로 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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