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꾼 무서워" LH 전세형임대 경쟁률 처음으로 '14대 1'

정영희 기자 2023. 1.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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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 접수를 마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사상 최초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 사기와 이에 따른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늘자 공공임대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59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총 8477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14.3대 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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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LH에 따르면 18일 마감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14.3 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 8월(8.4 대 1) 대비 급증했다.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시선이 몰린 것으로 판단된다./사진=뉴시스
최근 공급 접수를 마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이 사상 최초로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 사기와 이에 따른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늘자 공공임대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LH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감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59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총 8477명이 신청하며 평균 경쟁률은 14.3대 1에 달했다. 이는 LH가 2020년 전세형 매입임대 공급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지난해 8월 전세형 매입임대의 경쟁률은 8.4대 1, 2021년 12월엔 4.2대 1에 그쳤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 이용도 가능하다.

보증금을 1000만원 감액할 경우 월 임대료는 2만833원이 늘어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2611가구와 매입임대주택 602가구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0가구, 광역시 315가구, 경남·도 지역 1188가구를 각각 모집했다.

특히 서울 지역 경쟁률이 치열했다. 전세형 매입임대 33가구에 4787명이 몰리며 145.1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14.3대 1)의 10배 이상이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 643대 1 ▲서초구 505대 1 ▲송파구 276대 1 순이었다.

최근 '빌라 사기꾼'의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두려운 세입자들이 공공임대로 몰려갔다는 분석이다. 이에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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