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선고 예상"…김대현은 무죄, 왜 이영하는 오래 걸리나
[스포티비뉴스=공덕동, 김민경 기자] "지금 일정대로면 5월이나 6월 초 선고를 예상한다."
두산 베어스 우완 이영하(26)의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하는 20일 서울시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학교폭력 관련 3차 공판에 나섰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시절 1년 후배 A씨를 특수 폭행, 강요, 공갈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영하는 지난 9월 21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다.
이영하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대현(26, LG 트윈스)은 일찍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현과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동기로, 김대현 역시 A씨를 특수폭행,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현역 복무 중이라 군사재판을 받았고, 지난 10일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가 폭행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 김대현은 청소년대표팀에 소집돼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은 사실이 입증됐다.
이영하도 특수폭행 및 강요 건과 관련해서는 김대현과 같은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이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사실 조회 결과 청소년대표팀이 2015년 8월 17일부터 전라북도에 있는 야구장에서 훈련했고, (대표팀 선수의) 국내대회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소집일부터 국내 대회는 참가하기가 어렵다. 협회장기 고교야구대회가 열렸으나 이영하가 참가하진 않았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하는 김대현보다 입증해야 할 건이 더 많다. 2015년 9~10월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A씨에게 빨래, 청소 등을 시킨 혐의, 2015년 1~2월에 진행한 대만 전지훈련에서 A씨의 라면을 갈취하고 기합을 준 혐의가 있다. 김대현과 비교해 증인 신문 과정이 훨씬 길어 빨리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차 공판에는 최초로 인터넷상에 이영하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폭로한 증인 B씨가 참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1학년으로 피해자 A씨의 1년 후배였다.
B씨는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인 2015년 1~2월 대만 전지훈련 당시에는 선린인터넷고 소속이었지만,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2015년 5월부터는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A씨가 자취방 가혹행위와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특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인 2015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B씨가 학교에 함께 다니질 않아 관련 신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만 전지훈련 당시 이영하가 A씨의 라면을 갈취하고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건과 관련해 집중 신문이 이뤄졌는데, B씨는 선수단 기합은 자주 있었으나 라면 갈취 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영하의 법률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B씨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전학을 갔다. 강요죄나 특수폭행 건에서는 전혀 증언의 가치가 사실상 없지 않을까 싶다. 대만 전지훈련 건에 있어서도 이영하가 투수조 조장으로 훈련을 잘못하거나 선후배 간의 예의를 안 지킨 경우 기합을 줬다고 증언했다. 싫은 소리는 조장으로 할 수는 있었을 것이고, 조장의 임무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피해자 A씨의 피해를 직접 본 것도 있다고 하지만,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는 직접 본 사실이 없다. 그 점은 우리가 추가로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차 공판은 오는 3월 3일에 잡혔다. 이날 역시 검찰 측 신청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3월과 4월에 한번 더 공판이 있을 예정이고, 그때 끝나면 5월이나 6월초 선고를 예상한다"고 했다. 이영하가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히 마운드에 설 수 없겠지만, 김대현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반기까지는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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