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부터 학교도 실내 마스크 '권고'…지침 안내할 것"

김경록 기자 2023. 1.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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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된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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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증상자·고위험군, 밀집상황은 '적극 권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마스크 권고
"학교여건 고려한 세부 지침 27일까지 안내"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가을운동회가 열린 지난해 9월28일 오전 대구 동구 아양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스크를 벗고 장애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다. 2023.01.2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달 말부터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된다.

이날 교육부는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예외적인 장소와 상황이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약국, 의료기관을 방문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장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이 있다. 본인이 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경우, 많은 사람이 모여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 과태료 부과 안내가 담길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의무 해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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