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다]설 선물 택배 문자, 사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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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다 시작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문자 사기가 극성이라는데요.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Q. 설 앞두고 택배 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기일 수도 있다고요?
설 선물을 보냈으니 주소를 입력하라든가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며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게 대표적 수법입니다.
연휴에 운전을 많이 하는 점을 겨냥해서 과속 범칙금이 나왔다며 링크에 접속해 확인하라고도 하고요.
1,2월엔 연말정산이나 대학 합격 조회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범죄자가 휴대폰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금을 빼가거나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도 여전하잖아요.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 들어볼 수도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체험관'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전화 목소리를 공개하는데요.
수사기관과 대출 안내를 사칭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고 돈을 직접 전해달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유념하셔야겠습니다.
Q.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할 방법은 뭔가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시고요.
만약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사진이 노출됐으면 즉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엠세이퍼'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있는지,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는 다크웹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금융권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면서요.
신한은행은 전국 ATM에 이상행동 탐지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통상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는 걸 고려한 겁니다.
또 전화를 하고 있으면 "통화를 멈추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통상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돈을 뽑는다는 걸 감안한 겁니다.
'T전화'와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쓰는 고객들은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휴대폰 화면에 은행로고와 안심마크가 뜹니다.
핀테크업체 토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15일 이내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인당 5천만 원까지 피해액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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