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세로에 승용차·택시 등 통행 가능… 이륜차는 제외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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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첫날인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이륜차 제외)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9월30일 자정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범 해제된다.
앞서 서대문구는 연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종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는 신촌 연세로 상권 모니터링과 교통 모니터링 등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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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첫날인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이륜차 제외)의 통행이 가능해졌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는 9월30일 자정까지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시범 해제된다. 연세로는 신촌 지하철역~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으로 지난 2014년 1월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그간 연세로에 금지된 승용차와 택시 등 모든 차량(이륜차 제외)의 통행이 24시간 가능해진다.
앞서 서대문구는 연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용할 수 있다. 최종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는 신촌 연세로 상권 모니터링과 교통 모니터링 등 분석을 거쳐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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