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실내 마스크 해제…교육부 "유증상·고위험군 예외"

신하영 2023. 1. 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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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학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종전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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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 따라 학교도 자율로
유증상·고위험군이거나 접촉한 경우 '적극 권고'
"이달 27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세부 지침 안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학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적 권고’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됐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지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돼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학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종전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

다만 교육부는 유증장자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인 경우 ‘적극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증상자·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어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 27일까지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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