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대학동기 DNA 넣고선 "강간당했다"…'허위고소' 여성 기소
알고 보니 재판서 유리한 위치 점하려 범행 계획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의 DNA를 집어넣고 동기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오늘(20일)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을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정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A씨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사이 간격이 2주나 있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2주가 지난 뒤에 검사를 하면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나눈 대화 내용에서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대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가해자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 중이었는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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