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 131건 "보행자 고려한 제설작업 필요"

이설화 2023. 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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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보행자를 고려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기영(춘천) 강원도의회 안전걸설위원장이 20일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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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도의원 "보행자 우선 안전 대책 시급"
▲ 20일 강원도 속초시 한 횡단보도 근처에 자동차도로 가장자리로 치운 눈이 성인 허리 높이만큼 쌓여있다. 속초지역에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40cm의 폭설이 내렸다. 이설화

강원도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보행자를 고려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기영(춘천) 강원도의회 안전걸설위원장이 20일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기영 위원장은 “이같은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돼있으나, 주민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염려된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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