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 131건 "보행자 고려한 제설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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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보행자를 고려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기영(춘천) 강원도의회 안전걸설위원장이 20일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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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곳곳에 폭설이 내린 가운데 보행자를 고려한 제설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박기영(춘천) 강원도의회 안전걸설위원장이 20일 강원도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최근 3년간 빙판길 부상사고는 총 131건이다.
2020년 10건, 2021년 38건, 2022년 8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기영 위원장은 “이같은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규정돼있으나, 주민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고령층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염려된다.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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