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꾼 막자" 새 법안 밀려든 국회… 실효성은?

정영희 기자 입력 2023. 1.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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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정부 또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힘쓰는 모습이다./사진=뉴시스
주택 수백에서 수천 채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이 늘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면서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실효성 여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전세사기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방지책·구제책 관련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은 지난 17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준임대료로 정하되, 아직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 표준액을 합산해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을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60%를 표준임대료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을 시행한다는 부분"이라며 "기존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2일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선순위담보권 등이 담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인 전세가율을 70%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마련했다.

같은 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법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은 HUG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세입자의 HUG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93%에 달한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HUG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이 '전세 피해 방지 3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부동산등기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담보 대출, 선순위 관계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임대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된다(부동산등기법).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주택임대차보호법).

공매재산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지난 15일 국회에 등장했다. 최근 깡통빌라를 둘러싼 전세사기가 크게 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세입자들이 살던 집을 경공매받고 있다. 대표발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경매는 상계제도를 인정하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보증금 2억원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 2억50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이 상계되므로 차액인 5000만원만 낙찰자(세입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공매에서는 일단 2억5000만원 전액을 지불한 후 추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편 칼 빼든 정부… 법조계 "긍정적 시너지 있을 것"


법무부·국토교통부는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TF'(이하 'TF')를 구성해 지난 19일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으로 임차인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임차권등기의 촉탁 요건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사전에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 1100여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임대인 김모씨 사례처럼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선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왔다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집행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된다. TF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구제책을 법률에 마련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크다"며 "임대인의 국세 체납 사실을 임차인이 사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가 제시한 상황에서 법 개정의 시너지가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액수는 시장 가격의 원리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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