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에 마스크 지원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 1.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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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실내마스크를 벗으며 일상회복에 다가선다.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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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30일부터 풀린다…일시적 확진자 증가 대비 436개 전담병상 가동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실내마스크를 벗으며 일상회복에 다가선다.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오는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병·의원,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한다.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하고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한다.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시 누리집이나 120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가진단키트 양성자 등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9곳(구보건소 5·의료기관 3·시청남문광장 1곳)도 가동된다.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시·보건소~119~응급실을 잇는 핫라인이 운영된다.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남은 규제인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돼 감염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코로나를 감기와 같이 손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를 확고히 해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율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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