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유동규에게 ‘대장동 확정이익은 이재명 지시’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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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하고 설계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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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하고 설계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한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말한 확정 이익은 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는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원’으로 못 박았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공사와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 목적 법인(SPC) ‘성남의뜰’이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졌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사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갔고, 4040억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공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대신 김씨 등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방식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업 리스크(위험)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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