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대중교통·의료기관 제외 [가상기자 뉴스픽]

2023. 1.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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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코로나19시대 3년 만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함께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 시점은 설 연휴 동안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인 30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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