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안 써도 된다... '병원·대중교통에선 유지'

손영하 2023. 1.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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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전환 이후에도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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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를 위한 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했다. 이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완화 시점은 대면 접촉이 많은 설 연휴를 감안해 정했다. 한 총리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모든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에서는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전환 이후에도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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