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윤정희 별세…성년후견인 소송 결론 없이 종결 전망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1.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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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윤정희.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 79)가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한 가운데,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던 그의 성년후견인 소송이 법적 결론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 측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윤정희가 20일(현지시간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윤정희가 별세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까지 간 윤정희 ‘성년후견인’ 소송도 법적 판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희는 지난 2017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딸 백진희 씨와 함게 프랑스 파리에서 거주해왔다. 딸 백진희 씨는 2020년 프랑스에서 윤정희에 대한 후견인 자격을 얻었다. 그 해 10월 국내에서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정희 동생들은 재작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정희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고 주장하며 딸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백건우 측은 “해당 내용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윤정희 동생들은 프랑스 법원과 국내 법원 모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양국 법원은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윤정희 동생 손모 씨는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달 4일 원심과 같이 딸 백진희 씨를 윤정희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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