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택시·약국에선 마스크 못 벗는다…'7일 격리' 해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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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발표했다.
-의무가 사라져도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경우는.
다만 당국은 이른바 '3밀' 환경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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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엘리베이터·합창 등 '3밀' 환경에선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 내용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실내마스크 완화 결정을 내린 배경은. ▶정부가 제시했던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해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됐다. 신규 변이의 유행도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했다고 봤다. 중국 등 해외 상황 역시 국내 방역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이다. 여기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비롯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 차량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송 목적 항공기를 포함한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가 사라져도 착용이 강력 권고되는 경우는.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택시는 전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택시는 다수가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는 만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엘리베이터는 착용 의무가 없어지나.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감염취약시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국은 이른바 '3밀' 환경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확진자도 마스크 해제 대상인가. ▶확진자는 재택격리 또는 의료기관 격리를 한다. 격리 중 불가피하게 외부로 나오거나 타인과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은. ▶신규 변이가 오미크론 때처럼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의료대응에 위협이 될 수준이 되지 않는 한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망했다.
-'확진자 7일 격리'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지 청장은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1단계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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