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시설 조사·단속 적법”… 안양시, 아스콘 업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아스콘 제조업체를 단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안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장의 악취 관련 민원이 수년간 지속되고, 주민들이 지속해서 촉구한 악취방지를 위해 예방적·관리적 조치를 할 필요성도 컸다”며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이 영업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업체다. 지속적인 악취 민원이 발생하자 안양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그러자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선 6월 안양시가 지나친 단속을 해 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양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제일산업개발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의 조사·단속이 부당한 목적에서 이뤄진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를 통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 환경 등을 위한 행정지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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