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 부족한 고교 동창 노예처럼 착취한 20대 기소

김주영 기자 2023. 1.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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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빌미로 수천만 원 뺏고
음식·피임기구까지 사오라 시켜

지적능력이 미약한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동업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뉴스1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고교 동창에게 폭력을 휘둘러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29)씨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A씨가 지적능력이 미약한 동창생 B(29)씨를 지배·조종하며 장기간 금품을 착취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거나 알루미늄 밀대 등으로 다리 등을 때린(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러나 B씨 몸에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고, 이전에도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했던 점, 피해자와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확인된 점을 수상히 여겨 보완수사를 했다. 검찰이 A와 B 씨가 지난 5년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둘의 지난 2년간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8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동업 자금 명목으로 15차례 돈을 받아내거나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32차례 돈을 나눠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노예처럼 부리기도 했다. B씨를 편도 30km 거리에 있는 곳으로 자신을 데리러 오게 하는가하면 음식과 피임기구 등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피해자를 노예처럼 조종해 동업을 빌미로 노동을 착취하고 거액의 금전을 빼앗았다”며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과 심리치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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