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목조른 부부, 이유 알고보니 "아는 길로 안가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들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 대해 남편 A씨는 벌금 700만원, 아내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C씨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 대해 남편 A씨는 벌금 700만원, 아내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밤 11시쯤 대구 동구 새마을 오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50대 C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C씨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C씨는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려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C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함께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영화처럼 찍어 먹으면 즉사"…미미, '대마초' 냄새에 "후추 같아" - 머니투데이
- '故 최진실 딸' 최준희, 루푸스 병 악화…"스테로이드 늘렸다" - 머니투데이
- "UN 최정원, 상대방 기혼인지 알고 만난 듯…그렇다면 쟁점은" - 머니투데이
- '음주 사망사고' 조형기, 방송가 퇴출 사실이었다…얼굴 노출 금지 - 머니투데이
- [영상]"남자 화장실서 여성 다 보여"…中 술집 '특수 거울' 충격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내가 낫게 해줄게"…'영적치료'라며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 - 머니투데이
- 남의 차에 피자를 왜?…기름 덕지덕지 묻히고 사라진 황당 여성들[영상] - 머니투데이
- '4혼' 박영규, 재혼으로 얻은 '54살 차' 딸 최초 공개…꿀이 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