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카페, '이 가수'가 주인… "더 탐사 영상에 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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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를 상대로 관련 영상을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더 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씨의 카페를 장소로 지목했다.
기자 출신인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영상에서 "가수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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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의 사장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더 탐사'를 상대로 관련 영상을 지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의 사장은 '먼지가 되어'를 부른 가수 이미키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키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더 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더 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씨의 카페를 장소로 지목했다. 영상에는 이 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나온다. 기자 출신인 강진구 더탐사 대표는 영상에서 "가수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술자리에 있었다'며 이같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에서 "(해당 의혹은)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미키는 '더 탐사' 측에 정정보도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키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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