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대학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해야"

하수민 기자 2023. 1.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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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과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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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사진제공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과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대학교 재학 중 교내 부설기관 주관 비대면 특강을 수강하면서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특정 수강생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학교측이 △사전에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전화조사 후 다음 날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면조사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는 학교 조사 관행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접수 통보를 할 때는 피신고 내용만 간략히 안내했고,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 미뤄 일정을 정하지 못하던 중,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부터 진정인이 7월 초 졸업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진정인의 재학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징계절차 개시 전날 한 번의 전화조사만 진행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측이 대면조사 전에 피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진정기관의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진정인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신고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대면조사 시 피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사건접수 통보 시 피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측에서는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진정인의 졸업으로 징계의 의미가 희석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졸업 이후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학적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의 근거 없이 진정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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