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마스크 해제’ 밀던 대전시 “중앙정부 방역에 보조 맞출 것”

강정의 기자 2023. 1.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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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제외 마스크 자율 전환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연락 받아”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대전시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화한다.

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 일부 사회복지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 입구에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 병상을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자율화를 제기해온 데 이어 12월엔 “방역 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와 달리 이 시장이 중앙정부 방역에 발을 맞추기로 결정한 건 정부 기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국가의 코로나19 대응 역량과 국민 의식이 사실상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충분히 헤쳐갈 수 있을 정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이 수차례 있었다”며 “방역체계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방역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래 839일만에 제한이 해제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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