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벗는다…의무 대신 자율·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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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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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장 “완전한 일상회복 위해 통제가능 유행으로 관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과 대중교통 등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로써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인 지난 200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리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20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방대본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과 조정지표를 충족한 상황을 고려해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며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영미 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사회 각 분야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제 제외 시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4가지 평가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종합적 판단을 거쳐 1단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작년 5월 2일과 9월 26일 2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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