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VS친형, 횡령 혐의 3차 공판...박수홍 본인 증인 출석은 '미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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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세 번째 재판이 치러진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아내 이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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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세 번째 재판이 치러진다.
오늘(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아내 이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친형 부부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검찰은 박 씨가 동생 19억 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하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 인출, 회사 자금 11억 7000만 원을 유용해 건물을 매입하거나 회사 운영 자금 1억 8000만원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약 61억 여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이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하기도 했다. 이에 박수홍의 형수 이 씨 또한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박수홍과 세무사, 그의 전 소속사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속사 직원들은 박수홍과 실제로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로 알려져 증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박수홍의 증인 출석 가능성은 낮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두 번째 공판 직후 박수홍의 출석 여부에 대해 "2월에 재판부 인사 이동이 있다"라며 "3월 이후에 박수홍 본인의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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