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외고 사회통합전형 보전금 지급하기로···소급적용은 안 해

남지원 기자 2023. 1. 20. 13: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2013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20% 이상 의무 선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이 전형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전금 형태로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통상 일반전형보다 미달률이 높은데, 이 때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생기는 학교의 손해를 보전해주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에 포함해 교육청에 보전금 예산을 교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에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2014년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도 사회통합전형 미달이 대거 발생해 자사고에 98억9000만원, 외고에 20억7400만원의 보전금 예산이 교부됐지만 집행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말 자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미달 학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외고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예산은 특정한 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예산이라 교육현실 등을 고려한 탄력적 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대상 자사고가 있는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이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자사고와 학부모 반발이 커지고 최근 정부가 자사고·외고 존치를 결정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올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서울 시내 자사고 21개, 외고 6개에 지원되는 보전금 규모는 지난해 교육부가 산출한 110억원과 비슷하거나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사고 경쟁률이 올라가며 미충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말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확정된 후 정확한 지원 금액과 보전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학기 중 보전금 지급을 완료한다.

다만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보전금을 소급해 주지는 않기로 해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자사고들은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요구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보전금 지급에 소급 적용이 빠지면 국가권익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