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도 차별? 놀이터에서 다치면 스키장보다 상해보상액 더 적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20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고채림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키즈카페 같은 곳이겠죠. 이렇게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공간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요. 하지만 놀이터나 키즈카페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연간 28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조사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채림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조사관(이하 고채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야외 놀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님 요즘 인기 있는 키즈카페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 고채림: '어린이놀이시설' 하면 흔히들 아파트 외부에 있는 그네나 미끄럼틀이 설치된 놀이터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공원, 유치원, 키즈카페 등에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실외의 놀이터가 모두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우리나라는 '23년 1월 16일 기준 79,176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 이현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고요?
◆ 고채림: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관계부처에서도 안전 사항들을 꼼꼼히 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사실 아이들은 눈 깜짝하면 다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하면 치료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긴 한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되나 보네요?
◆ 고채림: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중대 사고는 최근 5년간 평균 연 28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중대 사고는 사망, 골절, 입원이 필요한 부상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골절로, 8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손과 팔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중대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까지 계산하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1천 건 이상입니다.
◇ 이현웅: 어렸을 때 놀다가 누구는 팔이 부러지고, 누구는 다리가 부러지고..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다치면 굉장히 아프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성장기인 만큼 완전히 나을 때까지 치료도 중요할 텐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해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충분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나요?
◆ 고채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문제가,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유사한 의무보험들과 비교할 때 보상한도액이 적습니다.
골절을 예로 들면요. 위팔뼈 분쇄성 골절이나, 무릎관절 탈구에 해당하는 2급 부상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의 보상한도액은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상인데도 야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관광진흥법」의 보상한도액은 1,000만 원, 「화재보험법」은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쳤을 때와 야영장에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한도가 다른 거죠.
가장 심각한 사망 사고의 경우는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헬스장, 수영장, 스키장 같은 체육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한도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액은 8,00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만 적은 건가요?
◆ 고채림: 네, 그게 보상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 계속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다른 유사한 의무보험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서 보상한도액을 계속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한도액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이현웅: 물가상승만 생각해도 보상한도가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보상한도액을 높이려는 조치가 없었다니 국민들 불만이 컸겠습니다?
◆ 고채림: 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현실적인 보상한도액을 높여 달라거나,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은 자체적으로 보상한도액을 8,000만 원에서 1억으로 높여 보험에 가입하는 실정입니다.
◇ 이현웅: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어린이놀이시설 의무보험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신 거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 고채림: 국민권익위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상한도액 기준을 상향시키도록 했고요. 이때 보상한도액은 다른 생활 안전사고와 형평성을 맞추고, 물가상승분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한도 상향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고채림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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