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월북몰이' 文정권 안보라인, 첫 재판서 모두 "혐의 부인"

이세연 기자 2023. 1. 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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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차 공판준비절차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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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2.2/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첫 재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1차 공판준비절차를 열었다.

이날 피고인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발행 이후 공식 발표까지 보안 조치가 이뤄진 사실은 있지만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없었다"며 "월북과 관련해서도 SI(특별취급 기밀정보)에 월북을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이 발견돼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이를 조작했다는 공소사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권한 자체가 없었다. 자살·실족·월북 세 가지 상황 중 월북 자체의 가능성만 얘기한 것이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공조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월북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측과 검찰은 증거목록 정리와 기밀 증거에 대한 열람복사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모든 피고인의 증거가 한 번에 묶여있어 6만페이지 가까이 된다"며 "검찰이 피고인 별로 제출하는 증거를 특정해달라"고 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기록 중 대부분이 기밀문서라 복사가 안 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하나의 큰 실체가 있고 피고인들이 공범으로 엮여있어서 사실상 간접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밀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로 지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피고인별로 증거를 정리할 수 있는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한 번 더 잡혔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피격 사건을 왜곡해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본격 재판에 앞서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 출석해 "70세의 노령으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심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직원들에게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소각 관련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씨의 피격·소각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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