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마스크, 30일부터 부분 해제(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최해영 기자 2023. 1.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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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3개 지표 참고치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 신규변이 및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거듭 강조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상황 평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

(1단계 조정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또한,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조정 시점)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3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후속 조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1.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2.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내용 반영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중점/일반 다중이용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3.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적용

4. (2021년 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
코로나19 예방접종자(1회 이상 접종 후 14일 경과) 실외 활동 시 과태료 제외

5.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6.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7. (2023년 1월 30일)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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