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의료기관·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유근일 2023. 1. 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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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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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내일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에 붙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완화 시점은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서다. 다만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면서 “60세 이상 고위험군 분들과 감염 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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