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마스크 의무화 후 과태료 2500건…해제시 감염 약간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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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감염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 청장은 실내마스크 재의무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해 우리 의료 대응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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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굉장한 위협 아닌 한 마스크 재의무화 없을 듯"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어느 정도 감염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의무화 해제 이후 당연히 약간의 (감염자)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국내 역량이나 해외 상황에 대한 한국 대응을 볼 때 갑작스럽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감염 증가 추세로 갈 수 있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해제일 뿐이고 실제로는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 청장은 실내마스크 재의무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해 우리 의료 대응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미착용 단속 건수는 약 3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 청장은 "그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약 2500건이며 나머지는 계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실내마스크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에도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비롯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 차량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송 목적 항공기를 포함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1단계 권고 전환 이후에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일 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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